소개
사이버 안보 업무규정 제13조(사이버보안실태평가)
⑦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효율적 수행, 평가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4.3.5>
실태평가 업무의 공정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통한 위상제고
신기술 대응, 제도개선 등의 전문연구를 통해 차세대 도약 기반 구축
구성
| 위원장 | 장항배중앙대 |
|---|---|
| 간사 | - |
| 연구위원 | 구형준, 권동현, 김민수, 김성민, 김아람, 김영진, 김용대, 김익균, 김종배, 김지연, 김태규, 김태용, 김현우, 김현일, 김형식, 김휘강, 남재현, 박문형, 박상돈, 박재표, 박태준, 서승현, 손경호, 송범식, 신상욱, 신석주, 심재중, 우병구, 유동현, 유지호, 윤명근, 윤수연, 윤인수, 윤종희, 이경현, 이광현, 이대섭, 이문규, 이미숙, 이상근, 이석윤, 이성재, 이세영, 이승수, 이영숙, 이옥연, 이태진, 이해영, 이형효, 임을규, 장범환, 장성진, 전웅렬, 정기현, 정두원, 정석원, 정진우, 정혜정, 조성제, 차건상, 최명길, 최민, 최윤호, 최형기, 하재철, 홍득조, 황상철, 황정연 |
연구과제
연구 활동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