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사이버안보학회(이하 ‘학회’라 한다)가 발간하는 학회지를 편집·간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호) 학회지의 제호는 ‘사이버안보연구’라 한다.
제 2 장
제 2 장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제3조(편집위원회) 학회 정관 제24조에 따라 학회지의 편집·간행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회 정관 제24조에 따라 학회의 편집이사로 한다.
③ 위원은 학회의 정회원 중에서 위원장이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결원이 발생한 경우 같은 방식에 따라 위원을 위촉한다.

1. 학문적 성과
2. 경력
3. 전공 분야
4. 소속 기관
5. 기타 편집위원으로서 활동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회원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학회의 정회원 중 편집간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학회지 기획, 편집, 출판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결정
2.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의 판정
3. 출판사의 선정
4. 원고의 편집 및 인쇄본의 교정
5. 논문의 작성, 편집, 출판 등 관련 규정의 제·개정
6. 그밖에 학회지의 편집 및 간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결은 제2항을 준용한다.
제 3 장
제 3 장 학회지의 발간
제7조(논문의 투고)
① 논문은 위원회가 정한 원고작성 안내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② 논문은 누구든지 투고할 수 있으나 게재가 결정된 경우 저자 중 1인은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논문의 접수)
① 논문은 위원회가 정한 원고작성 안내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② 논문은 전자우편 또는 별도의 플랫폼을 통해 수시 투고하며 접수 시점은 원고가 위원회에 도달한 때로 한다.
③ 논문이 접수되면 위원회는 그 사실을 투고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논문의 제한)
① 회원은 동집 동호에서 1편만을 게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논문이 학회지의 편집 방향과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논문을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투고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발간 예정일)
① 학회지는 연 2회(6월 30일, 12월 31일) 발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호별 원고의 접수 마감일은 4월 30일, 10월 31일로 한다.
제 4 장
제 4 장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제11조(심사)

① 위원회는 논문의 접수 마감 직후 논문별로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당해 논문의 심사 기한을 정하고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별도의 심사양식에 따라 기한 내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3주 이내에 심사결과 통보가 없는 경우 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은 논문을 평가한 후 심사양식에 따라 심사평을 작성하고 ‘가’, ‘수정’, ‘부’의 판정을 내린다. 초심 결과에 따른 종합 판정은 판정표에 따른다.

<판정표>

판정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게재 가
수정
수정 후 게재수정수정
수정수정수정
수정 후 재심수정
수정수정
게재불가
수정

제12조(수정 후 게재)

① 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로 종합 판정을 받은 논문의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② 위원회는 수정 후 제출된 원고의 기존 평가의견 반영 등 수정 이행 여부를 검토한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3조(수정 후 재심)

① 위원회는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의 투고자에게 기한 내 수정본 및 수정목록 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② 위원회는 당해 원고의 심사위원에게 기한을 정하여 수정 후 제출된 논문에 대한 재심사를 의뢰한다.

③ 심사위원은 논문을 평가한 후 <재심 판정표>를 고려하여 판정을 내린다.

<재심판정표>

판정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게재 가
게재 불가

제14조(수정 불이행) 제12조에 따른 수정 후 게재 또는 제13조에 따른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의 투고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1. 기한 내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2. 합리적인 사유 및 반론없이 수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제15조(이의제기와 재재심 신청)

① 투고자는 제13조에 따른 재심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충분한 사유와 함께 재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재재심 요청을 받은 경우 재재심 수용 심사를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재재심 요청을 심사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즉시 초심 및 재심에 참여하지 않은 심사위원을 재재심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제11조 절차에 따라 최종 판정을 내려야 한다.

④ 투고자는 제3항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6조(게재불가 논문의 처리)

①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그 사유와 함께 투고자에게 통보하되 제출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②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그 내용을 수정하여 다음 호부터 다시 투고할 수 있다.

제17조(인쇄와 발간)

①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출판사에 의해 인쇄용 원고로 편집된 후 저자의 확인을 거쳐 발간한다.

② 게재 확정을 받은 논문이라도 위원회의 발간 일정에 따라 이월게재 할 수 있다.

제18조(게재증명 및 취소)

① 위원회는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후에 투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논문게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게재 판정이 확정된 후라도 표절 행위가 드러난 논문은 위원회의 표절 여부 심의를 거쳐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제 5 장
제 5 장 보칙
제19조(보조요원) 학회는 학회지의 편집·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편집, 인쇄본의 교정, 부록의 작성 등에 관한 보조요원을 고용할 수 있다.

제20조(간행재원) 학회지의 편집·간행에 필요한 재원은 출판수입, 광고수입 또는 판매수입, 기타 학회 지원비로 충당한다.

제21조(게재료) 위원회는 논문을 게재하는 회원에게 소정의 게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연구 윤리)
① 투고자는 학회의 윤리 규정을 준수하고 논문의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진다.
② 생성형 AI의 저자 인정은 불허하며 연구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경우 활용 도구 및 활용 내역을 논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고자에게 있다.
③ 학술대회 발표 또는 일반 논문을 제출하는 경우 명시적인 언급이 없더라도 학회의 윤리 규정에 대한 준수를 서약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는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논문의 저자에게 윤리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논문과 관련하여 윤리 규정 위반 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 규정을 위반하였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학회 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편집 윤리)
① 위원회는 논문의 심사 과정 전반에 걸쳐 엄격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견지하고 편집의 전문성과 수월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은 회장에게 해당 위원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논문의 심사위원은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고 투고자에게 접촉하여 투고 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24조(저작권)
① 학회지의 편자는 학회의 명의로 한다. 다만, 학회지의 내용에는 개별 논문의 집필자를 명시한다.
② 개별 논문 집필자는 논문의 투고와 동시에 저작권의 이용을 학회에 허용한 것으로 보며, 학회는 학회지와 그 수록된 개별 논문에 대한 편집저작권을 보유한다.
③ 학회지에 수록된 개별 논문에 대한 저작권 관련 민ㆍ형사 책임은 개별 논문의 집필자에게 속한다.
④ 학회지 및 게재 논문의 학회지 또는 학회 명의의 판매 수익, 정보제공 수익 등은 학회에 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개별 게재 논문(학회지 편집 상태 기준)의 집필자의 관련 권능은 학회지의 출간과 동시에 학회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

제25조(제재)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후에 제22조에 따른 연구 윤리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학회 윤리 위원회의 결정과 더불어 당해 논문의 저자에게 다음 각호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지급된 게재료의 환수
2.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학회지에 투고 금지
3. 게재된 논문의 게재 취소
4. 학회지 및 학회 홈페이지를 통한 연구 윤리 위반 사실의 공지
5. 기타 위반의 정도에 따라 학회지의 윤리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확약 및 저작권이양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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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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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자(들)는 본 논문에 실제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함께 합니다.
3. 본 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현재 다른 학회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제출되었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습니다.

저작권이양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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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자(들)는 본 논문이 사이버안보연구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에 따른 권리와 이익·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을 한국사이버안보학회에 이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