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심사)
① 위원회는 논문의 접수 마감 직후 논문별로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당해 논문의 심사 기한을 정하고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별도의 심사양식에 따라 기한 내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3주 이내에 심사결과 통보가 없는 경우 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은 논문을 평가한 후 심사양식에 따라 심사평을 작성하고 ‘가’, ‘수정’, ‘부’의 판정을 내린다. 초심 결과에 따른 종합 판정은 판정표에 따른다.
<판정표>
| 판정 | 심사위원1 | 심사위원2 | 심사위원3 |
|---|---|---|---|
| 게재 가 | 가 | 가 | 가 |
| 가 | 가 | 수정 | |
| 가 | 가 | 부 | |
| 수정 후 게재 | 가 | 수정 | 수정 |
| 수정 | 수정 | 수정 | |
| 수정 후 재심 | 가 | 수정 | 부 |
| 수정 | 수정 | 부 | |
| 게재불가 | 가 | 부 | 부 |
| 수정 | 부 | 부 | |
| 부 | 부 | 부 |
제12조(수정 후 게재)
① 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로 종합 판정을 받은 논문의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② 위원회는 수정 후 제출된 원고의 기존 평가의견 반영 등 수정 이행 여부를 검토한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3조(수정 후 재심)
① 위원회는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의 투고자에게 기한 내 수정본 및 수정목록 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② 위원회는 당해 원고의 심사위원에게 기한을 정하여 수정 후 제출된 논문에 대한 재심사를 의뢰한다.
③ 심사위원은 논문을 평가한 후 <재심 판정표>를 고려하여 판정을 내린다.
<재심판정표>
| 판정 | 심사위원1 | 심사위원2 | 심사위원3 |
|---|---|---|---|
| 게재 가 | 가 | 가 | 가 |
| 가 | 가 | 부 | |
| 게재 불가 | 가 | 부 | 부 |
| 부 | 부 | 부 |
제14조(수정 불이행) 제12조에 따른 수정 후 게재 또는 제13조에 따른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의 투고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1. 기한 내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2. 합리적인 사유 및 반론없이 수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제15조(이의제기와 재재심 신청)
① 투고자는 제13조에 따른 재심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충분한 사유와 함께 재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재재심 요청을 받은 경우 재재심 수용 심사를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재재심 요청을 심사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즉시 초심 및 재심에 참여하지 않은 심사위원을 재재심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제11조 절차에 따라 최종 판정을 내려야 한다.
④ 투고자는 제3항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6조(게재불가 논문의 처리)
①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그 사유와 함께 투고자에게 통보하되 제출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②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그 내용을 수정하여 다음 호부터 다시 투고할 수 있다.
제17조(인쇄와 발간)
①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출판사에 의해 인쇄용 원고로 편집된 후 저자의 확인을 거쳐 발간한다.
② 게재 확정을 받은 논문이라도 위원회의 발간 일정에 따라 이월게재 할 수 있다.
제18조(게재증명 및 취소)
① 위원회는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후에 투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논문게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게재 판정이 확정된 후라도 표절 행위가 드러난 논문은 위원회의 표절 여부 심의를 거쳐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