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SN | 3022-8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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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유인태┃단국대학교 (부교수, 1저자, 교신저자) 김예준, 이규민, 장지성, 양지훈┃단국대학교 (학부) |
| 국문제목 | AI 기술의 공세적 사이버 작전 역량체계 통합과 자국 기업의 공급망 배제의 넥서스 |
| 영문제목 | Privatizing Offensive Cyber Operations and the Supply Chain Risk of Domestic Firms in the AI Era : Exploring the Nexus in U.S. Department of War v. Anthropic |
| 국문키워드 | 공세적 사이버 작전, 공급망 안보, 인공지능 거버넌스, 앤트로픽, 첨단 기술 기업, 민간 AI의 군사화, 국가-기업 관계 |
| 영문키워드 | offensive cyber operations, supply chain security, artificial intelligence gover nance, Anthropic, advanced technology firms, militarization of civilian AI, state–industry relations |
| 출판정보 | 사이버안보 제3집 1호 |
| 발행년월 | 2026년 6월 |
| 페이지 | pp.07-047 |
| 첨부파일 | 1 유인태 4차.pdf |
| 초록 | 본 연구는 미국 전쟁부와 인공지능 기업 앤트로픽(Anthropic) 간의 법적 소송을 공세적 사이버 작전과 공급망 안보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기존 연구는 공세적 사이버 작전에서 민간 AI 기업의 실제 역할을 충분히 조명하지 못하였으며, 공급망 안보 논의 또한 위협 행위자를 외국 기업에 국한하여 자국 기업이 공급망 위협으로 지정되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녔다. 본 연구는 법원에 제출된 소송 문서를 직접 독해함으로써 이 이중의 연구 공백을 메운다. 분석 결과, 클로드(Claude)는 미 중부사령부의 표적 식별, 대테러 정보 분석 등 실전 군사 작전에 통합 운용된 최초의 프런티어 AI 모델로서 국가 공세적 사이버 작전 체계의 실질적 내부 구성 요소로 기능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미국 전쟁부는 앤트로픽의 ‘안전 가드레일’ 정책이 군 지휘권을 침해하는 ‘작전 거부권’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실시간 작전 승인 요구, 기밀 유출, 이용 약관에 의한 작전 범위 제한, 시스템 무단 변경 가능성, 외국 국적 인력을 통한 기술 취약점을 근거로 자국 기업을 전례없는 ‘공급망 위험’ 업체로 지정하였다. 이러한 법적 공방에서 보이는 것은 공세적 사이버 작전에 포함되는 기술 기업의 높은 기술력과, 비록 자국 내 민간 기업일지라도, 정부의 공급망 위험 행위자 지정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에서 본 연구는 AI 시대 가공할 사이버 보안기술적 발전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국가-기업 관계의 재편과 AI 거버넌스 제도화의 시급성을 환기하는 정책적 함의를 아울러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