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 정보
ISSN 3022-8026
저자 최영한┃국가보안기술연구소, 1저자 및 교신저자, 김덕진┃국가보안기술연구소
국문제목 모빌리티 사이버보안 법제 현황 및 시사점: 육상·해상·항공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영문제목 Mobility Cybersecurity Law : Focusing on Land, Maritime, and Air Mobility
국문키워드 모빌리티,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운항선박, 드론, 도심항공교통, 사이버보안
영문키워드 Mobility, Autonomous Vehicle,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MASS), Drone, Urban Air Mobility(UAM), Cybersecurity
출판정보 사이버안보 제3집 1호
발행년월 2026년 6월
페이지 pp.89-129
첨부파일 3 최영한 4차.pdf
초록 최근 모빌리티는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운항선박, 드론, 도심항공교통 확산으로 국가 핵심 인프라로 부상했으나, 관련 특별법은 산업진흥과 규제완화에 치우쳐 사이버보안 규율은 부차적 지위에 머무르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영역에서는 『자동차관리법』이 UNECE R155·R156 등을 수용해 CSMS·SUMS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차량·백엔드·통신채널을 포괄하는 비교적 구체적 규범을 마련했지만, 자율운항선박은 『해사안전기본법』과 해사 관련 사이버안전 관리지침, IACS UR E26·E27 등으로 사이버복원력을 부분적으로만 규율하고, 드론·도심항공교통은 항공 4법과 『드론법』, 『도심항공교통법』이 물리적 안전과 산업육성에 집중해 사이버보안 규정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인공지능기본법』은 교통수단·시설·체계에 활용되는 인공지능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규정하고 투명성·안전성·신뢰성 의무와 영향평가를 부과하지만, 인공지능을 겨냥한 사이버공격, 데이터·모델 탈취, 적대적 입력 교란 등 위험을 구조화한 규범은 미비하다. 이에 논문은 『모빌리티혁신법』과 『인공지능기본법』을 상위 구조로 하여 모빌리티 전 영역에 공통 적용 가능한 전 생명주기 기반 사이버보안 기본원칙과 최소 기준을 제안하고, 『자동차관리법』, 『해사안전기본법』, 항공 4법 등 개별 기본법에 모빌리티 수단별 기술·운영 특성을 반영한 차등적 사이버보안 의무를 내재화하는 법제 방향을 모색하였다.